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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2.17 2020고단34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3. 28.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아래에 휴대전화 위치추적 어플인 ‘젠리(Zenly)'를 설치한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보조배터리 1개(증 제2호)에 연결한 상태로 부착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증 제3호)에도 같은 어플을 설치하여 위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와 연결한 후 2020. 10. 29.까지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휴대전화 개통내역,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사진 등,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젠리(Zenly) 사용확인 및 범행시기 추정], 휴대전화 캡처 사진, 디지털 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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