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B으로부터 ‘잠적한 자신의 남편인 C을 찾아달라’는 의뢰와 함께 C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9. 9. 26. 15:02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D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 하부에 위치추적기(모델명 Gper-L200) 1개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 후 1시간 30분 만에 최초 범행장소에서 바로 발견된 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