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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2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10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운전 관련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4 경부터 01:14 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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