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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3638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5,145,722원과 그 중 200,077,293원에 대하여 2019. 7. 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농수산물 등의 판매유통 및 무역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두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대두분 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를 비롯한 경기 북부에서 두부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원고로부터 공동구매의 형식으로 두부의 원재료인 인도산 수입 대두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공급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5. 7. 30. 원고가 조합원인 두부 제조업자들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이 사건 조합과 원고는 당사자 사이에 상품의 계속적 공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약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이 사건 조합은 이를 매수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년 7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4조 [개별적 약정의 체결]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1. 상품명: 인도산 대두분

2. 수량: 매월 500 M/T. 단, 이 사건 조합과 원고 합의 하에 증감할 수 있다.

3. 공급단가: \920.-/kg, 원고의 보관창고 상차도가.

4. 규격: 수분(9% 이하), 단백질(40% 이상), 지방(20% 이상), 회분(6.5% 이하), 입도(18 mesh: 95% 이상 통과, 36 mesh: 5% 이하 통과) 제7조 [상품대금의 지급]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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