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4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3. 19:48 ~21 :48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에서, 피해자가 허락도 없이 피고인이 투숙한 방에 들어오고, 추가로 숙박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카운터를 수회 두드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를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4. 02:27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용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 퍽 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깨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 경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의 왼쪽 팔을 1회 깨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 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위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6. 5. 4. 20:25 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다가 병원 진료를 위하여 형사 기동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의 다리 부위를 3회 발로 차고, 오른쪽 가슴을 1회 꼬집고, 순경 H의 다리 부위를 2회 발로 차고, 오른쪽 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피의자 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351』 피고인은 2016. 5. 1. 22: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체크 아웃 후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호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커피 등 음료수를 사 달라며 호객하던 것을 목격한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K(31 세) 이 피고인의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