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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1 2016고단7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위해 일시 주차시켜 둔 E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두 손으로 내리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다가오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복 상의 깃을 잡아당겨 단추 2개가 떨어지게 하고, 같은 날 23:50경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인치된 현행범인 관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D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교합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결과, 근무일지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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