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제1, 2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제3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각주 1)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2013. 1.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 준공일이 2012. 6. 23.에서 2013. 12. 23.로 547일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추가 간접공사비 1,075,607,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홍천군은 2013. 11. 4. 원고들에게 ‘①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시공물량 증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계약금액이 조정되었으므로 증액된 계약금액에 간접공사비가 중복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14. 2.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 준공일이 2013. 12. 23.에서 2014. 1. 23.로 1개월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그에 따른 증가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2014. 3. 24.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의 [인정 근거 에 “갑 제5호증의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도급계약은 총괄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