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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7 2016고단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3.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6.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8. 6. 1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2.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4. 5.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아 2016. 1.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8] 피고인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범행 지로 이동한 후 주로 상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1. 09:50 경 전 북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주문 받은 고추를 마대자루에 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핸드백을 뒤져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4:14 경 전 남 구례군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마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2만원이 들어 있는 전대 주머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9. 11:35 경 익산시 -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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