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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3 2020고단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6.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8. 6.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2.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5.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2017.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2』

1. 피고인은 2019. 5. 15. 8:30경 약값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시장이나 상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상인 등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유료주차장관리실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주방일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현금 250만 원 및 군산사랑상품권 5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검정색 전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0. 10: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장이나 상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상인 등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속옷 매장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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