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속초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자녀 E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강원 양양군 F 대지 331㎡, G 대지 일부 469㎡ 및 지상 건물 1 층 75.86㎡, 2 층 30.78㎡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H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 1,500만 원을, 2014. 11. 23. 경까지 중도금 6,000만 원을, 2014. 12. 23. 경 위 대지와 가옥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억 2,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4. 11. 7. 경부터 2014. 11. 24. 경까지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잔금 일부 명목으로 2014. 11. 26. 경부터 2014. 12. 24. 경까지 5,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대지 및 가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20.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청 길 2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양 양 등기소에서 I에게 위 G 대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동명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고, 피해자에게는 2016. 1. 7. 경 위 F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대지 일부 시가 약 4,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대출금 상환거래 전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