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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4다21879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6. 25.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위 경매절차가 종료되었고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2015. 6. 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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