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677,000,000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가 진행되는데,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익비상환도 거부하므로 유치권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ㆍ적절하며,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는 달리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된다.
살피건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치권 존재 확인 판결은 피고를 제외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