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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221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를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1:00 경 위 금은 방에서 D로부터 그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E 소유인 금반지 5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5개를 대 금 52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절도)

1. 수사보고 (I 설치 CCTV 영상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피해 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 매입한 귀금속의 액수, 함께 수사를 받았던 업주들 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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