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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23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건물, 102호에 있는 ‘C'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3:00 경 위 금은 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D로부터 그녀가 절취하여 온 E 소유인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3 쌍, 금 팔찌 1개, 금반지 1개, 금 목걸이 2개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 D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매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D에게 ‘ 본인 것이 맞느냐

’ 는 취지로 물어본 것 이외에는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D가 절취한 피해 품인 위 금 귀걸이 3 쌍, 금 팔찌 1개, 금반지 1개, 금 목걸이 2개를 대 금 68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9)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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