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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합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2016. 12. 27.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직장동료인 B와 함께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일단 피고인이 대마초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B가 피고인에게 매수대금의 절반을 주기로 하였다.

B는 2016. 12. 26. 저녁경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마초 판매책인 D과 연락하여 대마초 3그램을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해외거래소 ㈜E의 전자지갑으로 약 0.415비트코인(한화 48만 원 상당)을, 2016. 12. 27. 00:39경 약 0.196비트코인(한화 22만 원 상당)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16. 12. 27. 0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책이 알려준 대로 그곳에 있는 대마초 3그램을 찾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6. 12. 2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27. 02:00경 남양주시 F 인근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G 아우디A5 차량 내에서 커피음료통 한쪽에 구멍을 내어 불상량의 대마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다른 한쪽에 빨대를 꽂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2. 1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2. 12. 저녁경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대마초 약 3그램을 74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2017. 2. 13. 16:20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해외거래소 ㈜E 전자지갑으로 약 0.615비트코인(한화 74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13. 22: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인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판매책이 놓아둔 대마초 3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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