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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76. 7. 8. 선고 76노337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02]
판시사항

반공법상 탈출 동조 회합행위와 범의

판결요지

선원이 고의로 북괴지역으로 탈출하여 북괴의 교육에 동조하고 그 구성원과 회합한 것이 아니고 간첩공작선에 의하여 북괴지역으로 납치되어 부득이 그들이 시키는대로 동조 회합한 경우 그와 같이 탈출 동조 회합하게 될 것을 당초부터 예상할 수 없었다면 반공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1967.10.4. 선고 67도1115 판결 (판례카아드 3524호, 대법원판결집 15③형27 판결요지집 반공법 제4조(2)1393면) 1970.2.24. 선고 69도 2384 판결 (판례카아드 4406호, 대법원판결집 18①형18 판결요지집 국가보안법 제5조(2)1389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2

주문

피고인 1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탈출, 동조, 회합[원판시 1의 (1)과 (2)의 (가)(나)]의 점은 무죄

검사와 피고인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1의 요지는, 피고인은 북괴의 공작원에게 어선의 선원으로 취직시켜준다고 속은 후 강제로 북괴에 납치되어 부득이 그들이 시키는대로 하다가 돌아온 후에는 전혀 간첩활동을 한 일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요청에 의하여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를 배로 태워다 준 일밖에 없는데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세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위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원판시 1의 (1)과 (2)의 (가)(나)의 점 이외의 점에 대한 사실인정과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인정은 그릇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 2, 3들의 연령, 학식,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정도들에 비추어 보면,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1에 대한 원판시 1의 (1)과 (2)의 (가)(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동 피고인이 북괴지역으로 탈출하여 북괴의 교육에 동조하고 그 구성원과 회합한 것이 고의로 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원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 2명(북괴노동당 중앙당 연락부소속)에게 유인되어 저인망어선으로 가장한 간첩공작선에 타면 강제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탈출, 동조,회합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 위 공작선에 탔다고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피고인의 북괴지역으로 납치된 경위 및 우리나라에 잠입할 무렵과 그후에 한 활동상황 원판시 1의 (1)과 (2)의 (다)(라)(3)(4)(5)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예상치도 못하고 간첩공작선으로 북괴지역에 납치되어 부득이 그들이 시키는대로 행동(동조,회합)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권유를 자의로 받아들여 북괴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판시 1의 (1)과 (2)의 (가)(나)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그릇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피고인 2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면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같은 법조 제6항 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원판시 1의 (1)과 (2)의 (가)(나) 사실을 제외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2)의 (다) 죄는 반공법 제3조 제1항 에 (2)의 (라)죄는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제1호 에, (3)의 전단죄는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에, (3)의 후단죄는 반공법 제6조 제4항 , 제3항 , 제2항 에, (4)죄는 반공법 제5조 제1항 에, (5)죄는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에 해당하는바 (2)의 (라)죄에 있어서는 무기징역형을, (3)의 후단 및 (5)뇌에 있어서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위 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또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2)의 (라)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이되 피고인은 북괴지역으로 납치되어 갔다가 나이도 어리고 무식한 나머지 범행을 하게 되었고, 범행의 정도도 비교적으로 경미하며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고, 또 국가보안법 제11조 에 따라 피고인을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의 1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 1972.12초순 어느날 21:00쯤 주거지에서 북괴노동당중앙당 연락부소속 성명불상자들(47세가량과 약 40세가량) 2명이 서금 10,000원을 주면서 기선저인망어선을 구한다고 함에 현혹되어 플라스틱 제4톤급 간첩공작자선에 타고 영해를 빠져나가 저인망어선으로 가장한 간첩공작자선에 타고 영해를 빠져나가 저인망 어선으로 가장한 간첩공작모선에 옮겨탔을 때 간첩선임을 깨달았으나 그대로 항해하여 그 이튿날 17:00경 북괴지역 원산항에 상륙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배하로 탈출하고,

(2) 그 이튿날 위 장소에서 출발하여 평양시에 있는 초대소에서 지내면서,

(가) 이름을 모르는 지도원등 2명의 안내로 방직공장, 피복공장, 제철공장, 자동차공장, 탁아소,어린이놀이터, 만경대, 김일성생가등을 구경하고 그때마다 북괴가 산업시설등이 대한민국보다 우월하다는 교육을 받자 이에 각 동조하고,

(나) 그무렵 위 지도원들과 모여 "남반부에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나 북반부는 그렇지 않고 북반부에는 실업자가 없고 의복과 식량을 배급하고 전기도 풍부하여 탱크, 비행기등을 직접 생산한다."는 내용의 토론을 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구성원과 회합한 것이라는 점들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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