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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11. 20. 선고 69노49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69형,159]
판시사항

필요적 감면 사유인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자수를 인정하면서 그 동기가 불투명하고 자수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출시 공범을 두둔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자수의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자수 그 자체는 형의 감면사유로서 그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그로써 그 요건을 구비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수가 특히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자수의 동기가 불투명하고 또 자수후에 공범을 두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수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69.7.22. 선고 69도779 판결(판례카아드 684호, 대법원판결집 17②형100 판결요지집 국가보안법 제13조(4) 1391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198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미본토불 500불), 동 제2호(시계 에니카 17석 1개), 동 제3호(트랜지스터라디오 1대), 동 제4호(깡통 1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각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그동안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활동한 내용이나 법정태도로 보아 시종북괴를 지지하고 있어 전향의 가망이 전혀 없는 자임이 명백한 이상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서 일반경계 및 국가안보의 실을 거두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 구형대로 형을 시정하여 달라 함에 있고,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판결은 국가보안법 제13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2) 원심판결은 또 국가보안법 제13조 3항 동법 제2항 에 해당하는 사실을 간과한 위법이 있고, (3)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 함에 있는 바, 우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원판결과 기록(5책중 1책 46면 이하, 동 제62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판결에 적시된 범죄사실(단 간첩미수죄를 제외하고)을 모두 중앙정보부에 나가서 자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은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을 모두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보안법위반의 경합죄로 처단하면서 그 절대적 자수 감면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그는 (1) 월북했을 때 속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자수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북괴로부터 잠입한 후에도 북괴와 통신을 하면서 5년동안 암약하여온 사실이 인정되고, 별다른 뚜렷한 동기가 안보이는 점, (2) 난수표를 태웠다 하지만 그 일시를 확답하지 못할뿐더러 1심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으로 알 수 있듯이 난수표에 의한 해독과 송신이 없으며 A-3 방송에 의한 북괴의 지령방송을 끊기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지령방송은 피고인이 난수표를 태웠다고 하는 그 시각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자수 직후에야 끊겼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지령내용을 풀지 못하도록 이를 숨겼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수 직전에 태운 것으로 보여지는점 (3) 정보부에서 진술할 때 공범을 두둔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니라 북괴의 지시에 따른 위장자수라는 취지를 설시하였다.

그러나 자수 그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고 형의 감면사유라 그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그로써 그 요건을 구비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수가 특히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자수의 동기가 투명치않고 또 자수 후에 공범을 두둔하였다 하여 그 자수가 효력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중 원판시 7기재의 간첩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제13조 1항 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자수감경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주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필경 절대적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당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은 또한 원심은 국가보안법 제13조 2항 제3항 에 해당되는 사실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하나로 활약하다가 전시와 같이 자수하고, 자수할 때 그때까지의 공범자들과의 범행경위를 진술하였을 뿐 특히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또는 범하려고 한 자를 따로이 고발하였거나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또는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변호인의 항소는 받아줄 수가 없다.

끝으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을 무기징역를 처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그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하는 검사의 항소 또는 그 반대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하는 변호인의 항소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받아주지 않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원심판결에 기재한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를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원판시 1,3기재의 각 간첩방조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1항 에 원판시 2기재의 지령사항 수행을 위한 음모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8조 1항 , 제3조 3호 에, 원판시 4기재의 간첩음모의 점은 동법 제8조 1항 , 제2조 , 형법 제98조 1항 에, 원판시 5기재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한 탈출의 점과 원판시 6기재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한 점은 각 동법 제6조 2항 , 동 제1항 에, 원판시 7기재 사실중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은 동법 제1조 2호 에, 간첩미수의 점은 형법 제98조 , 제100조 에 각 해당하므로 위 간첩미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지도적 임무종사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사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은 위 간첩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본건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사실을 모두 자수하였으므로 동법 제13조 1항 형법 제55조 1항 1호 에 의하여 무기징역으로 감경하고, 전시 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나, 동법 제38조 1항 1호 에 의하여 가장 중한 전시 지도적 임무종사죄에 정한 형중 법률상 감경하여 처단하려는 형이 무기징역이므로, 더 형을 가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는 모두 본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1항 1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서철모 오상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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