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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3:1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CGV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 선로 654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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