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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4:00 경 용인시 기흥 구 금화로 110에 있는 ‘ 컴 온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0 경 같은 구 상 갈동 486에 있는 ‘ 신도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본 사건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참작함. - 동종범죄의 범행 시기가 집중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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