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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상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에 좋은 증권 상품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2%의 수익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이 있었고 회사 운영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증권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경 2,000만 원, 2010. 5. 13.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족한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증권상품에 투자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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