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상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에 좋은 증권 상품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2%의 수익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이 있었고 회사 운영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증권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경 2,000만 원, 2010. 5. 13.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그러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