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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5 2013고단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 소재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식육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2011. 3. 3.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4.분 임금 1,840,000원, 같은 해 5.분 임금 1,800,000원 및 퇴직금 2,243,290원 합계 5,883,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5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638,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2, 36, 42, 52, 63, 66, 67, 73)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 27 증거목록상 ‘진술조서(진정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진술서임. , 30, 38, 40, 46, 49, 51, 64)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5 내지 7, 9, 11 내지 15, 17, 19 내지 21, 23 내지 26, 28, 29, 31, 33, 37, 39, 41, 43, 44, 47, 48, 50)

1. 급여대장

1. 취업규칙

1. 근로계약서 사본

1. 재무제표

1.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

1. 근로자명부

1.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체불금품내역서(E 등 37명 및 F 등 8명)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체불임금액 정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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