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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85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3. 6.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3. 6. 임금 2,312,880원 및 퇴직금 4,847,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9,595,340원 및 퇴직금 합계 9,613,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액 및 근로자들의 수,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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