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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27 2013고정1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0. 2. 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908,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183,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호사실확인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E, F, G, H, I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D,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 H, I,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E,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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