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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0:55 경 인천 계양구 B, C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4 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진정 하라고 하자 ‘ 씹할, 너네

가 경찰이냐,

내 동생이 죽었다, 니 동생도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씹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동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동생이 사망한 날 흥분하여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 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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