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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15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특수 상해 부분) 피고인은 술병으로 피해 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제 2원 심 : 징역 1년, 3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범행 태양과 정황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해의 부위, 목격자 I 의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고, 이에 반하는 J, K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 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 I의 진술( 피고 인은, I이 원심 증언 이후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당시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 하나, I은 당 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원심에서 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술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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