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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6. 28. 선고 71노678,72노722(병합) 형사부판결 : 확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39]
판시사항

등기가 실체관계 부합하여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의 보증서 허위작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지를 실제로는 여러사람을 거쳐 전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최후의 매수자가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허위작성하여 이로써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도 동법 13조 2호 , 4호 소정의 허위보증서작성 및 동행 사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씩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들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건 농지소재지면장으로부터 위촉받은 보증인들로서 당시 행정당국의 계몽과 권장에 의하여 고의없이 그들의 인장을 동장에게 보관시켜 놓았을 뿐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각 작성하여 이를 행사케 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함에 있고, 둘째로, 이건 농지들은 원래의 소유자이던 공소외 1이 조선신탁주식회사에 그 관리를 신탁하였다고 1943.3.경 위 신탁을 해제한 후 일단 이를 인계받아 경작하던 것을 여러사람들을 거쳐 피고인 1과 원심공동피고인들이 각 전전매수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어서 죄가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단정한 원심은 위 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으며, 셋째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모든 증거와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당심도 원심판시사실을 인정함에 넉넉하고, 또한 피고인 1과 원심공동피고인들이 이건 농지들을 실제로 여러사람을 거쳐 전전매수한 이래 10여년간이나 아무런 이의도 받음이 없이 경작하여 왔다한들 위의 수탁자이던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허위작성한 다음 이를 직접행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한 이상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1호 , 제2호 제4호 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므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탓하는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2개의 사건으로 각자 2개의 형을 선고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당심에 이르러 위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으므로 각 원심판시 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어서 1개의 주문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부분"을 증거의 요지에 더 보태는 외에는 각 원심의 해당부분들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피고인 1의 확인서사위발급의 점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호 , 제5조 에, 피고인들의 허위보증서작성의 각 점은 동법 제13조 제2호 , 제5조 에, 피고인 1의 사위로 발급된 확인서행사의 점과 피고인들의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행사의 각 점은 동법 제13조 제4호 , 제5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 각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3항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2에게 발급한 허위보증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하되 피고인들은 모두 순박한 농민들로서 전과가 없고 피고인 1과 원심공동피고인들이 이건 각 농지를 사실상 소유자로 믿어지는 사람들로부터 각 전전매수하여 10여년간이나 아무런 이의도 받음이 없이 자경하여 온 사실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또한 개전의 정에 엿보이는등 그 범정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씩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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