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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고법 1973. 9. 3. 선고 73노70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05]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사례

나.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적일죄를 구성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소장에 피고인등이 1971.1.부터 1972.10.까지 사이에 조선호텔, 센추럴, 닐바나, 반도, 라이온스, 풍전등 고고클럽에 입장료 1인당 1,000원 1회 평균 10,000원과 주대 10,000원 정도를 22개월간 무료입장 및 무전취식하여서 계 1,760,000원을 갈취한 것으로 기재 되었다면 위 공소사실은 이를 특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1971.12.중순경부터 1972.10.3.까지 사이에 전후 7회에 걸쳐서 다른 사람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하여 상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동법 2조 1항 . 2항 , 형법 257조 1항 , 350조 적용)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 피고인이 1972.5.13. 23:00 타인을 협박하고, 1972.5.23. 위력을 과시하는등 소란을 피워 타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 , 형법 283조 1항 , 314조 위반죄로 1972.9.7.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죄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 위반죄의 포괄적일죄를 구성하므로 새로 기소된 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피고인 5 제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4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2,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16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들과 공소외 1, 2등이 1969.3.경 서울 중구 명동에서 유흥업소등에서의 금품갈취의 목적으로 번개파 일명 전라도파라는 폭력단체를 조직하였다라는 점과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중, 동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공소외 1과 같이 1972.2. 일자미상 20:00경 워커힐 카지노장에서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용돈조로 1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 1972.8.25. 22:00경 상피고인 3와 같이 조선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맥주대 13,000원, 테이블세 2,000원 계 금 15,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은 무죄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중 동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1971.12. 중순경 공소외 4와 같이 올림포스 카지노장에서 섭외 주임 공소외 5에게 금 1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 1971.12.30.부터 1972.4.30.까지 워커힐 카지노장에서 입장세 1회 5,000원씩 120회분 5,000,000원을 내지 않고 입장해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는 점, 1972.3. 미상 오전 4시 30분경 올림포스 카지노장에서 섭외주임 공소외 6으로부터 금 1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 같은해 4.경 워커힐 카지노장에서 영업지배인 공소외 7로부터 금 2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 같은해 4. 일자불상 오후 8시경 공소외 4와 같이 워커힐 포카룸에서 공소외 5에게 양주병을 깨어 동인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공소외 8의 안면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서 전치 1주일간의 구순부열창상등의 상해를 가한 점, 1972.8.30. 20:00경 조선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맥주대 12,000원, 테이블세 2,000원, 계 14,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 1972.10.3. 서울 중구 명동소재 라데방스 비어홀에서 피고인 친구 공소외 9외 3명이 음주한 주대 6,500원을 공소외 10에게 받지못하게 위협하여 갈취하였다는 점은 면소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피고인 1이 본건 공소 제2의 (가)(나)(다)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3, 3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피고인들은 본건 공소범죄 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한 본건 공소 제2의 (나)(다)(라)의 (1)(2) 범죄사실, 피고인 3에 대한 본건 공소 제2의 (나)(다)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점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4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피고인 4는 본건 공소 제2의 (나(다)(사)의 (1)(2)(3)(4)(7)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본건 공소 제2의 (나)(다)(사)의 (2)범죄사실은 그 사실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 본건 공소 제2의 (나)사실과 제2의 (사)의 (2)사실, 본건 공소 제2의 (다)사실과 제2의 (사)의 (1)사실은 동일사실로서 중복하여 공소되었으니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있다는 것이고, 넷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과경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 동 박영자의 각 변호인, 피고인 3, 3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과 이건 기록을 종합검토하면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본건 범죄사실(뒤에 피고인 4에 대하여, 당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제외) 인정할 수 있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음 피고인 4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공소장에 기재된 본건 공소 제2의 (나)(다) 범죄사실 ((사)의 (2)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뒤에 직권으로 판단한다.)은 일정기간에 이루어진 범죄사실을 하나의 사실로 묶어 포괄1죄로 공소한 것으로서 그 범죄사실을 특정못할 바가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먼저 본건 공소 제2의 (차)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사실은 피고인 1, 2, 3, 4, 공소외 4, 2등이 1971.1.부터 1972.10.까지 사이에 조선호텔, 센추럴, 닐바다, 반도, 라이온스, 풍전등 고고클럽에 입장료 1인당 1,000원 1회 평균 10,000원과 주대 10,000원 정도를 22개월간 무료입장 및 무전취식하여서 계 1,76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인바, 공솟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이를 특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소장의 공소사실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도록 기재하였으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공소는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고, 다음 피고인 4에 대한 공소 제2의 (사)의 (1) 내지 (7)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건 공솟장과 당심에서 변경된 공솟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1.12.중순경부터 1972.10.3.까지 사이에 전후 7회에 걸쳐 다른 사람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사실에 대하여 상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350조 )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원이 한 기록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2.9.7.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피고인이 1972.5.13. 23:00경 워커힐 카지노장 입구에서 입장을 제지하는 그곳 정문근무 공소외 11을 협박한 사실, 1972.5.23. 위 카지노장 포커룸에서 그곳 근무 공소외 12에게 위력을 과시하는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가량 동소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 제314조 위반죄로 벌금 4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명령은 1972.10.16. 공시송달되어 같은해 1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범죄사실과 본건 공소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위반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본건 공소 제2의 (사)의 (1) 내지 (7)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무죄의 선고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고 다음, 피고인 4의 본건 공소 제2의 (나)(다) 범죄와 앞에 인정된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에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건 공소장의 기재와 당원이 한 기록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2.9.7. 서울 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위반죄로 벌금 4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동 명령은 1972.1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공소 제2의 (나)(다)의 사실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다음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 2의 일부 공소사실(공소 2의 가, 2의 라의 1,2)에 대한 적용법조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1, 2, 3과 그 변호인들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하고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과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 3, 4에 대한 부분은 어느모로 보나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동 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60.4.1.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피고인 2는 1960.1.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 및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1964.5.29. 동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원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 4는 1972.9.7.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4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동 명령은 같은해 11.7. 확정된 자등인 바,

1. 피고인 1은 상습적으로 1971.1. 일자미상경부터 같은해 12.30.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광장동 산 1 소재 워커힐 카지노장에서 동소 섭외주임 공소외 13(36세)에게 다른 폭력배를 막아줄테니 매월 40,000원씩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다는등 위협하여 위 카지노장 사무실에서 매월 40,000원씩 12개월간 계금 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피고인 1, 2, 3, 4, 공소외 4 등은 다중의 위력으로 상습적으로

(가) 1972.1. 미상경부터 같은해 9.까지 사이에 위 워커힐 카지노장에서 동 카지노장의 입장세 1인당 5,000원씩 5명분 1회 25,000원과 음료수 및 식대등 1회 5,000원정도 용돈조의 1회 5,000원 정도를 월평균 4회 약 140,000원 계금 1,68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득하거나 용돈조로 교부받는등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고

(나)1971.1.경부터 1972.4.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항동 1가 3의 2 소재 올림포스호텔 카지노장에서 그곳 입장세 1인당 5,000원씩 5명분 1회 25,000원 월 4회 약 100,000원 입장할 때마다 주류대 1인당 1회 2,000원씩 월 4회 약 40,000원 16개월간 계금 2,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득하는등 방법으로 갈취하고

3. 피고인 3는 상습적으로

(가) 1971.4.경부터 1972.8.경까지 사이에 위 워커힐 카지노장에서 동 카지노장 관리이사 공소외 14로부터 3회에 걸쳐 30,000원 동 카지노장 지배인 공소외 7로부터 월 2회씩 10,000원 내지 20,000원씩 12회에 걸쳐 120,000원 계금 150,000원을 갈취하고

(나) 1972.4. 초순 20:00경 위 올림포스 카지노장에서 그곳 보안주임 공소외 6을 위협하여 동인으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

(증거요지)

1. 위 피고인들의 원심법정에서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14, 13, 11, 7, 15, 6, 16, 5의 원심법정에서 판시 각 일부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각 일부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부분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4, 7, 16,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각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부분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14, 7, 11, 6, 16,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각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부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판시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2, 3, 4의 판시 2의 (가)(나)사실은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피고인 1의 판시 1 사실은 동법 제2조 제1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피고인 3의 판시 3의 (가)(나) 사실은 포괄하여 동법 제2조 제1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의 판시 1,2의 죄, 피고인 2의 판시 2,3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2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4의 판시 2의 죄는 판시 모두 확정판결있었던 죄와 동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들의 본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 4를 각 징역 2년에 동 취광,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165일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본건 범행전에 지방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사임한 후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본건 범행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1. 피고인 등은 1969.3.경 서울 중구 명동에서 피고인 1은 두목 피고인 2, 3, 공소외 1(일명 번개)등은 부두목 피고인 4는 참조, 피고인 5, 공소외 4, 2는 행동대원으로 유흥업소등에 금품등을 갈취할 목적으로 번개파, 일명 전라도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어느 것이나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공소외 7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동인에 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14, 6, 7, 16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기재부분은 동인들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 내용이 애매하거나 전문한데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고

2. (가) 피고인 3는

(1) 1972.6.28. 21:00경 서울 소공동소재 조선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영업부장 공소외 3으로부터 맥주대 5,000원 테이블 값 1,000원을 내지 아니하고 차비 1,000원을 교부받아 금 7,000원을 갈취하고

(2) 1972.9.10. 공소외 17과 같이 서울 명동소재 남태평야 비어홀에서 주대 12,400원 상당과 영업부장 성명불상인으로부터 현금 192,400원 계금 204,800원을 갈취하고

(3) 1972.8.25. 22:00경 위 조선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대 12,000원과 테이블 값 1,000원 계금 13,000원을 갈취하고

(나) 피고인 1, 2는 1972.9.25. 21:00경 위 조선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맥주대 13,000원 테이블세 2,000원 계금 25,000원을 갈취하고

(다) 피고인 3은 공소외 1과 같이 1972.2. 일자미상 20:00경 위 워커힐 카지노장에서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용돈조로 10,000원을 갈취하고

(라)

피고인 3, 3은 1972.8.25. 22:00경 위 조선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맥주대 13,000원 테이블세 2,000 계금 15,000원을 갈취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은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위 공소사실들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어느것이나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모두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피고인 1, 2의 판시 1,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의 죄와는, 포괄일죄를 이루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특히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중 동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1971.12. 중순경 공소외 4와 같이 올림포스 카지노장에서 섭외주임 공소외 5에게 1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 1971.12.30.부터 1972.4.30.까지 워커힐 카지노장에서 입장세 1회 5,000원식 120회분 5,000,000원을 내지않아 갈취하였다는 점, 1972.3. 미상경 오전 4:30경 올림포스 카지노장에서 섭외주임 공소외 6으로부터 금 1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 1972.4.경 워커힐 카지노장에서 영업지배인 공소외 7로부터, 금 2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 동년 4.20. 2:00경 공소외 4와 같이 워커힐 포커룸에서 공소외 5에게 양주병을 깨어 동인을 위협하다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공소외 8의 안면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전치 1주일간의 구순부열창상등의 상해를 가한점, 1972.8.30. 20:00경 조선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맥주대 12,000원 테이블세 2,000원 계 14,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 1972.10.3. 서울 중구 명동소재 라데팡스 비어홀에서 피고인 친구 공소외 9의 3명이 음주한 주대 6,500원을 공소외 10에게 받지 못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4는 1972.9.7.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 명령이 1972.1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식명령이 있던 범죄사실과 앞에 나온 범죄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하는 것이고

4.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 2 피고인 3, 4, 공소외 4, 2등은 다중의 위력으로 상습적으로 1971.1.부터 1972.10.까지 사이에 조선호텔, 센추럴, 닐바나, 반도, 라이온스, 풍전등 고고클럽에 입장료 1인당 1,000원, 1회 평균 10,000원, 주대 10,000원 정도를 22개월간 무료입장 및 무전취식하여 계금 1,76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솟장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범죄사실이 특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건 공소는 무효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의 판시 2 범죄와는 포괄일죄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특히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국명덕 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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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72고합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