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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예배방해등][집19(3)형,017]
판시사항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형법 제158조 의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

판결요지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본조의 설교 또는 에배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5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지재관, 유재금, 김대전, 최순금, 윤수홍들에관한 부분전부를 파기하고, 이부분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지재관, 유재금, 김중흠, 김애연, 김백철, 우용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가) 우선 피고인 지재관, 유재금, 김대전, 장상봉, 염일진, 이영배, 정란희, 박주철, 최순금, 윤수홍들에게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전팔현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중 우선 예배방배에 관한 점을 본다. 원심은 예배 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그 제1심 판결중 예배방해에 관한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한 제1심 판시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들이 그 교회 당시 목사인 공소외 인으로 하여금 설교와 예배인도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저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동 교회 장로이거나 신도라는 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예배인도와 설교 등 모든 의식을 당회의 전권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회는 예배시간과 그 순서 및 그 처소 등 구체적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점, 위 최목사는 장로회 헌법 제15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식 절차(위임예식)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점, 위임목사가 아닐 경우에는 당회가 그 결의에 의하여 예배인도와 설교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에는 그를 주관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위임목사가 아닐 경우 당회가 그설교 및 예배인도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장로회 헌법 제9장 제7조의 목사가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장로 과반수의 소집에 의하여 당회가 같은 장 제4조에의하여 재판사건과 중대한 사건 이외에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점, 당시 최목사에 대하여는 그가 있는 자리에서 1968.8.21 예배를 인도하지 말라는 당회의 결의가 있었고 본인에게 통고가 되었으며, 최목사는 이미 그해 6월5 일자로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점, 당회는 그 결의에 의하여 장로로하여금 순번으로 예배인도와 설교를 하게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예배를주관하고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고인들이 설사위 최목사의 설교나 예배인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마이크를 탈취하고, 그를 교회 밖으로 축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회의 결의에 따라 자신들의 예배인도나 설교를 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의 예배를 본것에 불과하고 타인의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며 가사 그것이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사 목사 공소외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고, 위임목사가 아닐 경우에는 당회가 그 결의에 의하여 예배인도와 설교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그를 주관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당회가 결의하여 공소외인에게 예배인도 를 하지 못하도록 통고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소외인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목사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가 그 교의를 신봉하는 평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은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요, 피고인들이 이 예배장소에 침입하여 공소외인의 예배인도 및 설교를 방해하기 위하여 폭행, 폭언, 소란등 의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58조 가 규정하고 있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취한 위의 행위가 죄가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점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한 위의 판단은 예배 또는 설교방해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검사의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검사가 상고한 피고인 지재관, 유재금, 김대전, 장상봉, 염일진, 이영배, 정란희, 박주철, 최순금, 윤수홍 등에 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부분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 다음에는 피고인 지재관, 유재금, 김중흠, 김애연, 김백철, 우용길들의 상고에 관한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아니하였거니와 소정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변호인도 부제출) 이 상고들은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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