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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0.22.선고 2009구합28902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

2009구합2890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9. 9. 10 .

판결선고

2009. 10. 2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로 재직하다가 2005. 7. 15.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인 2008. 6. 12. 재직 중의 사유와 관련된 OOO죄로 금고 이상의 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이 확 정되자, 피고는 2008. 9. 12. 공무원연금법 ( 이하 ' 법 ' 이라고만 한다 ) 제64조 제1항 제1 호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고 한다 ) 및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에 지급 하였던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1 /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결정을 취소한 다음,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 상당의 환수처 분 ( 이하 ' 이 사건 환수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10. 9. 피고에게 급여환수금 104, 974, 180원 중 20, 000, 000원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84, 974, 180원에 이자를 합산한 합계 96, 915, 720원을 48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08. 10. 10. 위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원고는 2008. 10. 부터 환수금을 분할납부하여 왔다 .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 법불합치결정 ( 2005헌바33 ) 을 하면서 이 사건 조항은 2008.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 가 개정할 때까지 존속하고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

라. 원고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인 2008. 12. 31. 까지 이 사건 조항 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 부터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납 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법 제31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5조에 근거하여, 2009. 3. 23. 급여 환수금 104, 974, 18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공유지분 ( 1 / 2 ) 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압류처분 ' 이라고 한 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음에도 그 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인 2008. 12. 31. 까지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항은 2009. 1. 1. 부 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조항의 종국적 실 현을 위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

( 1 ) 이 사건 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인 2008. 12. 31. 까지는 그 효 력이 지속되었다가 그 시한 이후인 2009. 1. 1. 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던 2008. 9. 12. 에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 진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 ( 2 ) 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후인 2009. 3. 23. 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항을 새로 적용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과는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함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불과하 ( 3 ) 또한, 이 사건 환수처분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본문 ), 원고의 경우 피고의 승인 에 따라 분할납부가 허용되어 일부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조항의 효력상실일인 2009. 1. 1. 이후로 유예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효력상실일 전에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환수처분을 받고 그 납부를 마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4 ) 더구나,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는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나 공무원 신분과 관련 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 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상당한 수단 ' 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직무상의 의무나 신 분과 관련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개정으로 퇴 직급여 등의 감액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000

별지

목록

생략

관계법령

제31조 ( 급여의 환수 )

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②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4조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제26조 ( 급여의 환수 )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 ( 이하 " 환수금 " 이라 한다 ) 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 .

1. 급여액 :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2. 이자율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다

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

3. 환수비용 :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자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

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자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부하고, 연금취급기관장

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

1. 반납하여야 할 -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6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2회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8회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에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

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

제55조 ( 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

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제24조 ( 압류의 요건 )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1. 납세자가 독촉장 ( 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

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5조 (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

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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