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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40 판결
[가건물철거][집19(2)민,209]
판시사항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토지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이상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토지의 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공유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서진락

피고, 피상고인

최영식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2. 선고 70나113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상세지번 생략) 전252평이 1949.2.19.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공사의 완료로 같은 구 (행정구역명 생략) 대101평7홉(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본건계쟁대지)과 같은동 2가31 대79평6홉으로 환지가 되어 위 2필지의 대지는 원고와 피고 최영식 및 소외 이근숙, 김창환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그 지분비율이 원고가 252분의 97, 소외 김창환이 252분의23 소외 이근숙이 252분의 112, 피고 최영식이 252분의 20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 각 지분의 비율에 따른 대지의 점유부분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최영식이 위 공유대지의 일부 지상에 가건물(판자조 스레트 및 루핑즙평가건 주택)1동 건평 12평5홉 등 합계 23평8홉의 건물을 건립하여 이를 피고 양태수, 김재순, 최환식에게 임대하여 점유사용케 하고 있다 하여도 위 최영식은 위 대지의 공유자인 한 사람으로서 그 지분에 의하여 공유대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에 기하여 공유물을 점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 또한 그 공유자의 한 사람이지만 그 지분의 가격이 공유물가격의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함은 뚜렷하고, 더욱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바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 최영식의 가건물 건립과 그 임대행위가 가령 그 지분비율을 넘어 사용수익 한다고 해서 곧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토지의 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은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 최영식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 피고의 배타적 사용이 공유지분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 최영식의 본건 공유지의 일부사용이 공유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점유사용의 적법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대법원 1966. 4. 19.선고, 65다2033 판결 , 1970. 12. 29.선고, 70다233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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