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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1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03:27경부터 같은 날 05:2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지하 2층 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차량 운전석쪽 뒷좌석 창문과 창틀 사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544,502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한 다음,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11만 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5, 6, 8, 9, 10, 13, 14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59,4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7, 11, 12, 15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11,066,658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차량 15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제출 및 피해품 일부 수정),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T 쏘울 차량 수리비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한편 피고인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이른바 ‘ADHD' , 우울증, 신경쇠약 등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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