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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8. 28. 선고 2003나1008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3.11.10.(3),466]
판시사항

압류 및 전부명령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반환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발하여진 경우, 그 효력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취득하는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해약환급금지급사유 발생시기

판결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반환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발하여 진 경우, 이는 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보험금지급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취득하는 해약환급금청구권 또한 그 대상으로 하여 발하여진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비록 해약환급금청구권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지급사유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시에 이미 발생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교)

변론종결

2003. 8. 7.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은 1994. 5.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액 20,00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12년, 납입주기 1월납, 1회 납입보험료 85,500원, 연금개시연도 2026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장수축하연금보험계약(증권번호 25213892호,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약정 보험료를 납입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02드단3379호(본소) 이혼, 2002드단17934(반소) 이혼, 재산분할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1. 12. 1. 이 법원 2001타기6718호로 소외 1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6,700,000원 중 5,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달 4.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는 제1보험기간(50세형은 계약일로부터 만 50세가 되는 해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55형은 계약일로부터 만 55세가 되는 해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60세형은 계약일로부터 만 60세가 되는 해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65세형은 계약일로부터 만 65세가 되는 해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70세형은 계약일로부터 만 70세가 되는 해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중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보험계약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는 위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해약환급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보험금지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그 대상인 채권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6,700,000원 중 5,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보험금지급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취득하는 해약환급금청구권 또한 그 대상으로 하여 발하여진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비록 소외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청구권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자인 원고가 집행법원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게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지급사유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시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76. 2. 24. 선고 76다52 판결 ,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01. 12. 4.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6,464,183원인 사실은 피고 회사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해약금 중 일부인 전부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첨부된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11. 5.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 회사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우철(재판장) 최형표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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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남양주시법원 2003.3.13.선고 2002가소6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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