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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6다222385
보험금
주문

피고 C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이유

1. 피고 C의 상고에 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암진단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책임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라는 이 사건 약관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피고들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한 후 보험설계사인 피고 C가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를 기초로 설명한 사실만으로 당시 이 사건 약관을 설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유방결절이 있어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C에게 이를 알리며 동일한 보장내역의 기존 보험을 해지해도 되는지 질문하였고, 기존 보험으로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직후 기존 보험을 해지하여 결국 기존 보험이나 이 사건 보험 모두에 의해 보험금을 못 받게 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약관을 잘 모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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