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추장용 메주가루의 제조법”에 관한 발명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그 메주가루를 제조함에 사용하는 원료만 적시하고 그 구체적인 제조방법과 공정을 적시한 바 없어 상호대비할 수 없다면 이 두가지는 기술대상에 있어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고추장용 메주가루"의 제조법 발명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그 메주가루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만 적시하고 그 구체적인 제조방법과 공정을 적시한 바 없어 상호대비를 할 수 없다면 이 두 가지는 기술대상에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흥제분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항고심판피청구인)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특허 즉 고추장용 메주가루의 제조법에 관한 발명특허 (등록번호 생략)의 특허권자인 바, 피심판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은 원심결 적시의 (가)호 설명서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고추장용 메주가루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위의 (가)호는 심판청구인의 발명특허 (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한다는 심결을 청구하였음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가)호 설명서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바 없고 전연 다른 방법인 원심결적시와 같은 (나)호 기재내용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은 즉 심판청구인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의 특허내용과 (가) (나)호의 각내용을 인정한다음 위의 (가)호와 (나)호와의 동일한 점과 서로 다른 점을 대비하면서 위 양자는 그 심결에서 적시한 자와 같은 점에 있어서는 동일성이 있으나 이와같은 동일한 점은 공지공용에 속한것인즉 이로써 위 양자의 기술적 동일성여부를 구별할 표준은 되지 못하고 그 외에 위와 같은 공지공용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공정 또는 방법에 있어서의 기술대상이 그 구별의 표준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결청구인이 주장하는 (가)호 설명서에는 백미, 소맥, 대두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아스펠기루스 오리제국을 사용 제국하여 메주가루를 제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뿐 그 구체적인 제조방법과 공정을 알수 없은 즉 (가)호와 (나)호를 대비하기 어렵고 따라서 (가)호와 (나)호는 그 기술대상에 있어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가)호가 본건 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명백한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대비의 방법 및 그 기술적 대상에 있어서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발명특허의 무효여부와 그 권리범위의 여부를 혼동한 위법이 있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고 아니할수 없으며 원심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 특허내용을 인정하고(가)호 설명서에는 그 제조공정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서 (나)호와를 대비할수 없고 따라서 (가)호와 (나)호와는 그 기술대상에 있어서의 동일성을 인정할수 없다고 확정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호 설명서기재내용이 본건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한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 특허내용을 소론과 같이 오해하였거나 원심이 그 특허내용을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였다는 위법이 있다 할수 없은즉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소론과 같은 답변서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을뿐 아니라 원심의 판단취지는 그 심결적시와 같은 이유로써 심판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는 취지로 본건 심판청구를 배척한 것이라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심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