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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81 판결
[건물철거][집19(1)민,258]
판시사항

가. 향교재산권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이 소유권에 관한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따른 점유(자주점유)의 승계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토지를 점유사용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곧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가.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이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승계에 따른 점유(자주점유)의 승계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곧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충청북도 향교재단

피고, 피상고인

김재성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토지(충북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대135평)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피고의 위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본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법리를 그릇해석 적용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본령 시행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차를 승계함"이라고 되어 있다. 원고 재단이 1948년에 설립된 재단이라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이때에 원고재단은 1942년부터 소외인이 자주점유하는 상태에 있었던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위에서 본 법령의 승계가 특별승계라고 독자적으로 단정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위의 법령이 제3자가 자주점유하는 상태에 있던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그 부담을 원고가 포괄승계하는 것을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하여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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