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로, 자신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ㄱ)부분, (ㄷ)부분, (ㄹ)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피고 종중이 종중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매수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피고 종중은 반소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각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2. 원심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설령 매매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어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 자체에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전제에 서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종중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처분권한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