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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536 판결
[공문서위조등][집19(1)형,094]
판시사항

뇌물수수죄는 필요적공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이 아니다.

판결요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이 아니므로 따로 본조를 적용할 필요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5. 선고 70노64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전낙성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적시의 검사의 김종덕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기록 3책 137장, 148장, 174장)와 김종덕 작성의 진술서(기록 2책 14장)의 각 기재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에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기타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범죄의 일시는 형벌법규 개정에 있어서의 그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또 공소의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할수 있는 정도로 판시하면 족한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정낙성이 1968. 11. 30. 15:00경 같은청 피고인 사무실에서, 차일영으로 부터 동년 12. 2.입영토록 현역병 증서가 발부되어 있는 김승연을 인수 거부자로 만들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5,000원을 교부 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내용에 나타난 정일성, 김범식, 김순성, 이극광 등으로 부터 각 그 징집일자를 전후하여 피고인 사무실 또는 입영 현장등지에서, 1인당 금 10,000원 내지 금 30,000원씩 합계금 200,000원을 교부 받는등...”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록과 대조하면, 위 금원 수수일시는 위 별지에 나타난 그들의 징집일자인 1968. 5. 27. 동년 9.3. 및 동년 12. 2.을 전후한 일시로 특정 판시되어 있다 할 것이니, 이 정도의 판시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또 금원 수수의 상대편을 “... 이극광 등”이라고 판시하여 그 상대편이 그 판시에서 특정한 4명에 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그 수수총액이 소론과 같이 맞지 아니한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은 범죄 일시에 대한 판단을 유탈 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수 없어 논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조용출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형법 총칙의 공범이 아니므로, 이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30조 를 따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조용출에 대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의 점을 공정정범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나,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 조용출에 대하여 단순 뇌물수수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공소대로 단순뇌물수수죄를 인정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소론 검사의 피고인 조용출, 전낙성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실심, 법관이 이를 증거로 채용함에 있어서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취지이고, 그 임의성 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수 없으며, 이들을 포함한 위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조용출에 대한 소론 각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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