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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6. 5. 선고 63도10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집11(2)형,001]
판시사항

구속기간 갱신결정의 유무가 항고심의 직권조사 사항인 여부 및 구속갱신결정 없는 사유와 항소사유

판결요지

제1심 법원에서의 구속갱신결정의 유무가 항소법원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갱신결정이 없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제1심 판결의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그 밖의 항소심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유만으로는 원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인, 피고인

상고인 1외 1인

변 호 인

김영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신립이후의 구금일수중 70일식을 본형에 각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들 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소론의 제1심 법원에서의 구속갱신 결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었든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또 구속갱신 결정의 유무가 원심에서의 직권 조사 사항이라고는 해석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속갱신 결정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제1심 판결에 있어서의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그 외의 공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과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원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은 결국 원판결의 형의 양정은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제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되고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유지한 피고인 장명운에게 대하여는 양형부당 운운은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될수없고 제1심에서 징역 12년의 형이 선고되고 원심이 이것을 유지한 피고인 김문권에게 대하여는 일건 기록을 검토 하여도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3) 피고인 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본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의 채증법칙위반의 점을 발견할수 없고 소론과 같은 증거 신청을 원심이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의 공판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원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같고

다만 원판결을 선고하는데 관여한 판사가 일부다른점은 인정할수 있으나 그것만으로서는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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