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1민상392 판결
[가옥명도][집7민,017]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의 효력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후 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곧 확정적으로 귀속재산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망 류제우 소송수계인 류현상
피고, 상고인
안태영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4. 21. 선고 57민공871 판결
이유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하면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계쟁가옥에 관하여 1948년 8월 20일자로 재산 소청위원회 재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1954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유권 확인결정을 받아 부기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 확인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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