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1. 26. 선고 69도1094 판결
[양곡관리법위반][집19(1)형,006]
판시사항

양곡관리법 제17조 헌법 제74조 에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법규정으로서 헌법 10조 1항 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구 양곡관리법(94.1.5. 법률 제4707호로 개정 전) 제17조 구 헌법(62.12.26. 개정) 제74조 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법규정으로서 구 헌법 제10조 제1항 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의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곡관리법 제17조 는 일응 위임 명령제정의 목적과 그 대인적 적용한계만은 적시된 것이라고 보여지나, 위 임명령제정의 사항과 그 범위에 관하여는 다만 "필요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헌법 제10조 제1항 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임입법 또는 백지형법규정이며, 또 헌법 제74조 의 규정과 아울러 고찰하더라도 벌칙위임한계를 넘는 무효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에 의거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나 위 양법령에 의거한 농림부 고시 제1898호 역시 애당초 부터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단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여, 피고인이 위 농림부 고시 제2항에 정한 의무인 양곡소매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제1조 에 의하면 양곡관리법은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곡을 관리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서 그 양곡관리의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서는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이니 동법 제17조 의 "정부는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현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자, 운수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원심 판결시의 법률, 1970.8.4. 법률 제2213호로 개정)은 결국 위 법 제17조 에 의한 대통령령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야 하며, 양곡매매업자, 운수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한 명령이라야 할 것이고, 정부가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 제17조 는 그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는 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법 제17조 헌법 제74조 에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법규정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항 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원심판결 설시 이유를 들어 위의 양곡관리법 제17조 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 1호(1969.1.28. 령 3752호로 개정 공포시행한 대통령령을 말함. 그후 또 개정되었음) 및 이에 의거한 농림부고시 제1898호는 모두 효력이 없는 것 이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양곡관리법 위반의 공소 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니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위의 헌법 및 법령의 각 규정을 오해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며 검사의 비약적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