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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누132 판결
[행정처분무효,행정처분취소][집18(3)행,086]
판시사항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로서도 구제될 여지가 없다.

판결요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로서도 구제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제1호 제4호 에 의거 직위해제처분이 있었을 때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하여도 그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법 제67조 제2항 후단 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을 다틀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같은법 제65조의 2 제3항 소정 직권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함이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것인 바, 소론 갑 제8호증의 2(탄원서)는 작성일자가 1968.2.25로 되어 있어서 원고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1966.6.8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당시의 피고 대구시장이 원고에게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기로 확약한 사실은 원심이 이를 인정한 바 없고 또 기록상 그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니 원고의 불귀책사유로 인하여 심사청구기간 도과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소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항의 규정은 원고가 1966.6.8 받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건 소송이 구제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님이 분명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설사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위해제사유의 대부분이 사면될 것이고 징계사유 조사과정 또는 절차에 관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제9호증)에 위배하였으며 처분당시에 직위해제사유 개인별 비위조서를 구비하지 않았고 원고가 우량공무원으로서 소정훈장을 받은바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같은 처분 후 2년이 넘은 후에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고 비위사실이 직위해제처분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니고 6, 7년 전의 것이었으며 원고에게 대한 피고의 직위해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소정의 불이익처분이므로 같은 법조 제1항 소정설명서 교부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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