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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3. 7. 24. 선고 2003구합8821 판결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3.9.10.(1),167]
판시사항

국민연금법 제14조 제1항 의 자격 상실 확인의 법적 성질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 자격 확인 후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하여 가입자 자격 상실 확인을 한 경우, 가입자는 소급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1항 의 자격 상실 확인은 가입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 소정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이미 존재하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처분일 뿐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의 착오신고, 미신고 등을 이유로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지역가입자가 객관적으로 자격 상실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역가입자로 인정한 확인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는 확인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그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원고

김귀례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천관영)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3.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 1의 1, 2, 갑 2, 갑 3 내지 5의 각 1, 2, 을 1, 2, 을 3의 1, 2, 을 4의 1 내지 3, 을 5 내지 7, 9의 각 기재]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최상기는 각 1999. 4. 1. 구 국민연금법 제6조(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 , 제11조 제2항(각 2000. 12. 23 법률 제6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민연금법 부칙(1998. 12. 31. 법률 제5623호) 제1조에 의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해 11. 1.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인 소외 주식회사 대도산업에 채용되었고, 이에 따라 구 국민연금법 제8조(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 제1항 제1호(2000. 12. 23 법률 제6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위 최상기는 1999. 11.경부터 안신물류라는 상호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1. 6. 19. 폐업을 하여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되었으나, 배우자인 원고가 사업장가입자이어서 지역가입자의 자격 상실 요건 및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호 (나)목 , 제12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국민연금법 제77조의2 제1항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같은 해 7. 7. 피고에게 같은 달 1.부터 2002. 7. 1.까지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최상기의 배우자인 원고가 사업장가입자인 사실을 몰랐던 관계로 같은 달 10.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에 해당하여 같은 해 7.부터 2002. 6.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위 최상기는 1999. 6. 29.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폐암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2. 3. 24. 22:37경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30. 위 최상기가 국민연금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지역가입자가 '사망한 때'에 해당하여 사망 다음날인 같은 달 25.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4. 8. 국민연금법 제62조 제1항 제3호 , 구 국민연금법시행규칙(2003. 1. 29. 보건복지부령 제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에 따라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최상기가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2001. 7. 1. 당시 위 최상기의 배우자인 원고가 사업장가입자였음이 밝혀지자, 위 최상기가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호 (나)목 , 제12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에 해당하게 되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고, 2002. 4. 18. 위 최상기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일을 같은 해 3. 25.에서 2001. 7. 1.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후, 위 최상기가 지역가입자로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인 1999. 6. 29.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2. 3. 24.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같은 해 4. 24. 원고에 대하여 유족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여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최상기는 위 노선화물차운송사업을 폐업한 이후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되어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법률에 무지한 탓으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4조 제1항 은 가입자 자격의 상실 유무에 대하여 피고의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위 최상기가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위 최상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위 최상기의 자격상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통보하였다면, 당시 폐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위 최상기로서는 당연히 국민연금법 제10조의2 제1항 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을 하여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위 최상기의 자격상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 최상기를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로 확인하여 통지하는 바람에 위 최상기는 자신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의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위 최상기가 사망하여 그 유족인 원고가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비로소 위 최상기가 2001. 7.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확인을 하여 통지하는 한편, 위 최상기의 자격상실에 따라 원고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위 최상기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 최상기가 지역가입자로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이었던 자로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최상기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에 해당되지 않았음을 추후에 확인하여 위 최상기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일을 2001. 7. 1.로 소급적으로 정정 처리하여 원고에게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호 나호 는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5호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날의 다음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은 피고는 가입자 자격의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은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확인에 의하여 제12조 에 규정된 자격의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의 자격 상실 확인은 가입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 소정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이미 존재하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처분일 뿐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가입자의 착오신고, 미신고 등을 이유로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는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격 상실 시기는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피고가 지역가입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지역가입자가 객관적으로 자격 상실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역가입자로 인정한 확인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는 확인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그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최상기가 사업장가입자인 원고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됨으로써 지역가입자의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1. 7. 10. 위 최상기의 신청 내용과 같이 위 최상기가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최상기를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로 확인하였고, 위 최상기의 사망 후인 2002. 3. 30. 위 최상기가 사망 다음날인 같은 달 25.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같은 해 4. 18. 위 최상기가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2001. 7. 1.부터 지역가입자의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확인을 하였다면, 피고가 2001. 7. 10. 위 최상기를 지역가입자로 인정한 취지의 확인처분 및 2002. 3. 30. 위 최상기가 같은 달 25.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확인처분은 같은 해 4. 18. 위 최상기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 확인처분에 의하여 각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최상기는 같은 해 4. 18.자 확인처분에 의하여 2001. 7. 1.부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최상기는 지역가입자로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인 1999. 6. 29.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2. 3. 24. 사망한 이상, 그 유족인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14조 제1항 은 가입자가 그 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하여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의 취득·상실 여부를 확정함으로써 가입자와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국민연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의 유무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확인은 그 효력발생요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요건 및 그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에게 신고할 1차적인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최상기가 단지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요건 및 그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위 최상기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최상기의 신청에 따라 위 최상기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다가 후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위 최상기가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에 해당되지 않았음을 추후에 확인하여 그 지역가입자의 자격 상실일을 소급적으로 정정 처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국 원고를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최주영 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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