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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13.자 70마538 결정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263]
판시사항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일부를 보정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기존등기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환지확정으로 인한 촉탁등기가 그 절차에 있어서의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등기 후 그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환지처분을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된 환지처분과 위의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은 경정등기사유가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한 1962.12.14자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재항고인은 구도시계획법 제40조 토지개량사업법 제62조 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여 1965.6.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개량에 의한 등기를 마쳤으나 그후 위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해 12.14 위 토지를 환지 전 상태와 동일하게 환지변경처분을 하고 그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의 촉탁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일부를 보정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기존등기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말하는 것인 바, 재항고인이 촉탁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위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전부를 그 등기가 없었던 그 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1965.6.26.자 토지개량에 의한 이 사건 등기는 당초부터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의 착오나 유루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등기 후 그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환지처분을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된 환지처분과 위의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경정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의 설시이유는 위 설시한 바와는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등기촉탁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결정을 유지한 그 결론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결정은 위법한 것이라는 재항고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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