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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4나23821
근저당권설정등기 경정등기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1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함으로써 등기사항을 실체관계에 맞도록 변경하는 등기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을 근저당권자로 기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등기 권리자의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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