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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1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로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가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는 경우 이를 전혀 다른 등기원인으로 경정하면 그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정등기는 허용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안승규)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2. 11.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지번 1 생략) 전 10,007㎡ 중 3,501/10,00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6. 29. 접수 제24386호로 마친 등기기재 사항 중, 등기원인란 ‘2010. 6. 24. 증여’를 ‘2010년 1월 20일 매매’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공유자지분 10007분의 3501 원고 (주민번호 생략)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지번 2 생략)’를 ‘공유자지분 10007분의 3501 원고 (주민번호 생략)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지번 2 생략) 거래가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20.경 피고로부터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지번 1 생략) 전 10,007㎡ 중 3,501/10,00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음에도, 당시 착오나 유루가 있어 부동산등기부에는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6. 29. 접수 제24386호로 2010. 6.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등기원인 등에 관한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등기절차로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가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는 경우 이를 전혀 다른 등기원인으로 경정하면 그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정등기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서에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접수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경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등기원인의 불일치에 대한 보정은 경정등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정등기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할 수 없고, 이를 소로써 구할 이익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그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후에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등기원인이 착오로 ‘증여’로 등재되는 바람에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등기원인의 경정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허익수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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