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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24 2016가단200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3.부터 2016.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0년 말경 피고 B에게 전복치패 30만미 9,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주장사실과 같이 전복치패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전복치패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년 말경 B에게 전복치패 30만미 9,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피고 C이 B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B이 그 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보증채무 이행 청구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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