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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01 2012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에쎄담배 1개비 2012고합91호 사건의 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합3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사실은 26살의 연예기획사 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일자불상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나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위와 같이 자신을 거짓 소개한 뒤 자신에게 잘 보이면 연예계 데뷔를 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년 8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와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 후 2010년 12월 초순경 피고인의 가짜 신분을 눈치 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며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CD를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등에게 보내 알리는 한편 부산에 있는 자신의 폭력조직인 ‘칠성 미아리파’의 조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년 12월말 일자불상경 문경시 D 소재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오게 해 그곳에서 1회 성교하고, 2011년 1월 초순 일자불상경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오게 해 그곳에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2고합7호]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 9. 4. 01: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에 있는 농협은행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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