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3. 14...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4. 피고 B 명의로 2014.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16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군자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군자농협’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각 2014. 3.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41616호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제41617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화성등기소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 원고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군자농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원고 인감의 한자는 C임에 반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및 원고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