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A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의 대출 신청 및 등기 신청업무 위임의 경과 1) B은 2014. 3. 초경 원고 C 지점의 부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D에게, 화성시 E 잡종지 3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F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자신의 명의로 복귀한 뒤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D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1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2) 그러자 B은 F을 가장한 G과 함께 2014. 3. 초경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는 법무사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신청 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았다.
3) 피고 A의 직원인 H은 2014. 3. 12. B과 G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받았는데, 위 서류들 중 F의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은 B과 G이 위조한 것이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완료 1) 피고 A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11:43경 각 접수번호를 부여받았다.
2) 위 각 신청에 따라 2014. 3. 17. 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②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와 ③ 원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3건의 등기를 통틀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