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 여, 가명, 20세) 은 위 음식점에서 2016. 5. 18.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12:50 경 위 피고인 운영의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 삼촌이 여자랑 잠을 잔지가 오래 되어서.. 안 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 왜 만지는 거 안 되냐
”라고 말하고는 재차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쓰다듬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안 된다고 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 오늘 아니면 창피해서 어떻게 보냐
”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SNS 상 메시지 첨부),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캡 쳐 자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